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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
- 1.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3.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4.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5. 대출기간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금 5% 이상 납부)
- 대출상담 및 신청 (취급은행 방문: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 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 기금 보증기관 심사(HUG 등)
- 대출 승인 및 실행
- 입주 및 전입신고 완료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or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유의할 점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안 될 수 있음
- 만약 월세가 7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상품 신청 불가
- 임대인(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출 거절 가능
💡 꿀팁
-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취업준비생이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서류로 입증 필요)
- 월세가 40만 원 이하이면 정부가 이자 전액 지원 → 무이자 대출
- 대출 실행 후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이런 사람에게 추천해요
- 혼자 자취하며 월세 30~50만 원 내는 사회초년생
- 계약금을 부모님이 도와주지만 월세는 스스로 내야 하는 청년
- 소득은 적지만 확실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취업준비생
✅ 마무리하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만 갖추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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