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대방출

형사조정위원회 단계별 정리

by myworld88 2025. 5. 6.
반응형

형사조정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제도입니다. 주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재산범죄 등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형사조정위원회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형사조정위원회 절차 정리

✅ 1. 사건 접수 및 형사조정 회부

  • 검찰청에서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합니다.
  •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회부 기준:

  • 폭행, 상해, 절도, 명예훼손, 재물손괴, 사기 등 경미한 형사사건
  • 쌍방 감정 대립이 심하지 않고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

✅ 2. 형사조정위원회 구성 및 일정 통보

  • **형사조정위원 2명(법조인·전문가)**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맡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조정기일(날짜)**이 통보됩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가능)

✅ 3. 조정기일 출석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양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 사건 경위와 입장을 진술합니다.
  • 조정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듣고,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 진행 시간: 약 30분~1시간 정도
☑️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며, 기록은 검찰 기록에 편입됨


✅ 4. 조정 성립 or 불성립

조정 결과내용 및 후속 절차
조정 성립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배상
- 피해자가 처벌 불원 또는 합의 의사 표시
→ 검사는 사건을 불기소(기소유예) 처리하거나 감경
조정 불성립 - 감정 대립, 보상 불이행 등으로 합의 실패
→ 원래대로 수사·기소 절차로 회귀됨
 

✅ 5. 조정 성립 시 후속 효과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제출되면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감형 사유로 작용
  •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황으로 선처 가능성 높아짐

📌 형사조정의 장점

장점설명
신속한 분쟁 해결 재판보다 빠르고 부담 적음
합의 기회 제공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 가능
피해 회복 중심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해결 유도
비용 절감 민사소송 대비 비용 부담 적음
 

📝 유의사항

  • 형사조정 참여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 조정 불참 또는 불성실한 태도는 불이익(불기소 배제, 양형 불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정 성립 후 조건 미이행 시 재조정 불가하며 본안 수사 또는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 관련 문의 및 신청

  • 관할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센터
  • 또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의 안내를 통해 진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