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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제도입니다. 주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재산범죄 등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형사조정위원회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형사조정위원회 절차 정리
✅ 1. 사건 접수 및 형사조정 회부
- 검찰청에서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합니다.
-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회부 기준:
- 폭행, 상해, 절도, 명예훼손, 재물손괴, 사기 등 경미한 형사사건
- 쌍방 감정 대립이 심하지 않고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
✅ 2. 형사조정위원회 구성 및 일정 통보
- **형사조정위원 2명(법조인·전문가)**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맡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조정기일(날짜)**이 통보됩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가능)
✅ 3. 조정기일 출석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양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 사건 경위와 입장을 진술합니다.
- 조정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듣고,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 진행 시간: 약 30분~1시간 정도
☑️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며, 기록은 검찰 기록에 편입됨
✅ 4. 조정 성립 or 불성립
조정 결과내용 및 후속 절차
조정 성립 |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배상 - 피해자가 처벌 불원 또는 합의 의사 표시 → 검사는 사건을 불기소(기소유예) 처리하거나 감경 |
조정 불성립 | - 감정 대립, 보상 불이행 등으로 합의 실패 → 원래대로 수사·기소 절차로 회귀됨 |
✅ 5. 조정 성립 시 후속 효과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제출되면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감형 사유로 작용
-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황으로 선처 가능성 높아짐
📌 형사조정의 장점
장점설명
신속한 분쟁 해결 | 재판보다 빠르고 부담 적음 |
합의 기회 제공 |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 가능 |
피해 회복 중심 |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해결 유도 |
비용 절감 | 민사소송 대비 비용 부담 적음 |
📝 유의사항
- 형사조정 참여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 조정 불참 또는 불성실한 태도는 불이익(불기소 배제, 양형 불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정 성립 후 조건 미이행 시 재조정 불가하며 본안 수사 또는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 관련 문의 및 신청
- 관할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센터
- 또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의 안내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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